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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리뷰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 기간 금액 서류

by 리치엔 2022.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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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

생활지원비 신청 자격 및 기간 금액

 

 

 

그동안의 코로나 격리제도는 밀접접촉자까지 범위를 넓게 했지만 오미크론 활개로 인해 격리 대상이 확진자에 한정으로 변경됐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제도가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로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신청 기관 및 기간,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유급휴가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자격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코로나19 입원이나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중복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도 신청 자격 제외 사항입니다.

 

해외입국 격리자나 입원 또는 격리자 본인이 국가나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은 기관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격리자가 곧 확진자이기 때문에 가족 내 확진자 수가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족 가운데 1명만 확진된 후 7일간 격리했으면 1일 34910원 총 7일간 244370원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 순차적으로 확진될 경우 날짜와 명수에 따라 산정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2월 14일 기준

 

정확한 생활지원비는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격리 통지서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통지서 샘플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 서류 기간 및 기관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는 주소지 관할 음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에 비치된 생활지원비 신청서와 문자로 받은 격리 통지서, 본인 확인 가능 신분증, 신청인의 명의 통장 또는 사본입니다.

 

격리 통지서는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을 통해 발급해 줍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기간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10일 경과 후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코로나 유급휴가비 신청 자격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신청할 것이 없으며 코로나 생활지원금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비 지원금액

 

 

코로나 유급휴가비로 지원되는 금액은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만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됩니다.

 

직급이 높아 일급 임금이 10만 원이 넘게 되면 사업주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비 신청 기관 및 서류

 

 

코로나 유급휴가비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 격리 통지서, 재직증명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입니다.

 

 

확진자수가 나날이 폭증하고 있어 생활지원금 예산이 거의 바닥났다는 기사도 있고 지원비 금액도 줄었습니다. 오미크론이 중증화 되지 않아도 7일 만에 완쾌되는 경우가 드물어 추가 진료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가구 내 경제적 손실 부담도 커질 것입니다. 계속 지원이 가능하길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비 신청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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